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법에서 위임한 조례니까 우리 조례로 정해진 조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법에서 위임받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법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규정에서 또 위임하는 우리 조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증원하면서 세 명은 대전시와 협의되지 않은 인원이 증원이 됐고 결국에는 뭐 다수 의견에 따라서 의결은 됐습니다만 소수 의견으로서 본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대전시와 협의했고 그 협의된 공무원만 증원하는 안으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조례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