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했는데요.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안 제2조제3항의 경우 당초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를 문장 표현이 모호하고 법제처 권장 수치 표기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로 표현함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