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정종훈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훈 의원입니다. 제227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8대 중구의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하여 2020년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5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후보 김연수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 전반기를 뒤돌아보면 극심한 갈등과 파행 속에 출발한 지난 2년이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된 후반기 원구성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간략하게 출마의 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의회의 현안 두 가지만 풀어보겠다는 작은 소망을 갖고 의장 후보에 입후보 하였습니다. 구민의 혈세를 집행에 앞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신중한 의결이 담보되어야 하나 의원님들간 갈등으로 심사력이 약화되고 의결에 흠결이 발생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였습니다. 11명이 하는 축구경기에서 선수간 불협화음은 치명적이며 필패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반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11명의 선수가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될 때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그때 승리가 담보된다는 것입니다. 의원은 혼자 하는 것이고 중구의회는 11명이 함께 의결 운영하는 법적 기관입니다. 11명의 다양한 음색을 하나로 모아 멋진 하모니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의장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이고 의장의 역할에 따라 의원님들간 화합이 되고 리더의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합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고 외치고는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고 불협화음의 피해는 보이지 않는 구민들에게 오롯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주신다면 의회의 순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특성과 해묵은 갈등, 상처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그 치유를 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선할 일은 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하여 의회의 대표로서 서번트 리더쉽을 발휘하여 집행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뤄내겠습니다. 집행기관과의 불통이 곧 구민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면 마냥 내버려둘 일만은 아니라고 부의장 직을 수행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지난 2년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소통해오길 기다렸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의회가 먼저 다가가 소통의 손을 내밀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회의 대표가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면 자존심을 버리고 두 발 더 다가가고 두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의장의 본분이 무엇이고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부의장의 경험을 통해 의장의 직무를 잘 알고 있고 균형감 있게 의회를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리니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절필동, 황하의 물줄기가 만 번을 굽이쳐 흘러도 결국 동쪽으로 흐른다는 속담처럼 우리 의회가 안고 있는 여러 곡절이 있습니다만 결국 올바른 의회, 화합하는 의회, 사랑 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의장으로 선출해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우리 의회의 현안들을 해소하는데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의장으로 지지해주셔서 신뢰받는 중구의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원옥의원
(의석에서) 아니,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정종훈의원
(의석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죠, 서류가. 미비가 뭔지.

윤원옥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아니, 어떤 게 미비가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의원
(의석에서) 아니, 투표결과에 관해서만 얘기해야지 그걸 뭐,
상래
육상래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의장님.
(의석에서) 투표결과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시면 되죠.

윤원옥의원
(의석에서) 서류가 왜 필요한 거예요.
상래
육상래의원
(의석에서) 이미 개표를 했는데.

정종훈의원
(의석에서) 그동안 절차가 그렇게 해왔는데 무슨 서류 미비가 있어요.
상래
육상래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하지 말고.

윤원옥의원
(의석에서) 하지 말고 바로 가지고 와요.
상래
육상래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하면 움직일 수가 있잖아 사람이.

윤원옥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투표용지 가져왔습니다.
(의석에서) 그냥 진행하시죠.

윤원옥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아니, 부의장 선거가 일단 상정이 되어 있으니까 부의장 선거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은.
(의석에서) 그런 규정.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그 부분은 부의장 선거를 마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부결 되었으면 정회하라는 규정 있습니까?
(의석에서) 규정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동의할 수 없는 규정을 가지고 그걸 동의를 구하면 안 되죠.

김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윤원옥의원
(의석에서) 아니, 얘기하는 겁니다 제 의견을.

김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윤원옥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부의장 선거 하시고 그리고 나서.
상래
육상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김연수의원
(의석에서) 예,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의석에서) 김연수 의원입니다. 지금 정회를 의장님께서 제안하셨고 정회를 찬성하시는 분들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거수를 해서 그 정회를 하자는 분들이 많으시면 정회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그 계속 하자고 하시는 분이 많으시면 계속 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의원
(의석에서) 지금 김연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수결정을 하시죠.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의석에서) 여기 본의원이 책자를 지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회의규칙에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의사일정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를 상정한 후에 먼저 의장 선거를 하였으나 선출이 안 될 경우 먼저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음, 있을 것임 왜냐하면 의사일정을 의장, 부의장 선거로 상정하였기 때문임. 그리고 아까 우리 의사계장님께서는 부의장을 먼저 뽑을 경우에는 의장 하고 부의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자, 보십시오. 회의규칙에서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제2항 의장 선거의 건이 끝났기 때문에 3,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그런데 굳이 어차피 의장 선거는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지만은 부의장 선거는 이미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끝내고서 추후 일정을 협의를 하든지 해야지 부의장 선거를 지금 종료하고 이따 오후로 자꾸 미루면은 여러 가지 자꾸 혼란이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의석에서) 그런데 의장님, 지금 30분 또 정회를 했다가 다시 또 재,
(의석에서) 이게 언제까지, 정회를 언제까지 계속 하실 겁니까? 원래는 안건에 대해서 원래는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서 협의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의회에 의회에서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점심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의석에서)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본 의원이 책자를 갖다 드렸잖아요.

김연수의원
(의석에서) 예, 김연수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그 육상래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특정 전문가가 쓴 책의 해설에 불과한 거고요. 우리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육상래 의원 주장하시는 말도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순연해서 의장부터 선출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또 예도 있어요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의사일정 변경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사일정은 변경은 의회의 의결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면은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그 의결을 하면 돼요 의결로써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결국에는 의사일정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의원
(의석에서) 이정수 의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1시에요 3시에 속개하려면 두 시간 남았으니까 잠시 식사하시고 해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선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지금 의장님 말씀은 의장 선거를 다시 재공고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의장 선출을 하고 또 부의장 선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의석에서) 그거 회의규칙 규정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의석에서) 이것이 지금 자문을 받은 거지 규칙에,
(의석에서) 맨 뒷장을 봐도 자, 보세요.
(의석에서) 의장님, 제 말씀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만, 이미 의장 선거는 끝났습니다 부결이 되었잖아요.
(의석에서) 그러면 제3안에 대해서 이게,

김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 선출이 안 되었잖아.
상래
육상래의원
(의석에서) 의사변경이 되지 않는 한은 해야죠 지속을. 의장 선거는 이미 부결이 되어서 끝났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아까 의장 선거는 부결 되었으므로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포하셨죠 그럼 부의장 선거를 하셔야죠.
(의석에서) 그럼 부의장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선거가 끝나고 라고 했지 당선된 후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그건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요.

김연수의원
(의석에서) 선출이 되어야 부의장 선거를.
상래
육상래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거는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의석에서) 아까 자치법 가져온 거 제가 보면은 의장 선거가 부결이 되었을 시에는 부의장 선거를 먼저 할 수 있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의석에서) 그것도 최민수 교수가 쓴 책이에요 그게 이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이 최민수 교수님 지금 한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배치되는 이거 와 있어요.
(의석에서) 어느 것이 맞다고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의장님. 그런데.
(의석에서) 끝난 후라고 분명히 말씀.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아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일단,
(의석에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3항이 진행이 되어야죠.

정종훈의원
(의석에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아니,
(의석에서) 예, 제가 한 말씀만,

김연수의원
(의석에서) 김연수 의원입니다. 지금 그 의장 선거가 끝난 후에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우리 그 중구의회 회의규칙 8조 4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장 선거가 끝날려면 의장이 선출 되어야 의장 선거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의장 선거가 선거를 통해서 의장이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의장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 선거가 끝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의장 선거가 의장이 선출된 이후에 같은 방법으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거한다 라고 하는 게 이 저 고문변호사나 교수님들의 의견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명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거가 끝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출자가 있어야 선거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훈의원
(의석에서) 그 좀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구 자구 하나 가지고 자의적 해석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선출과 선거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느냐의 문제 같은데 선거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부결로 끝난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육상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의사일정은 회기결정의 건, 의장 선거의 건, 부의장 선거의 건이 하나, 하나로 묶여서 지금 되는 겁니다. 선거가 이미 끝났습니다 선출이, 만약에 여기서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는 아까 지금 의장님이나 김연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가 성립됩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부결로. 그러면 다음 단계인 부의장 선거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석에서)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뭐 복잡다단한 어떤 상황 때문에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있다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좀 냉정하고 좀 절차적으로 좀 냉정하게 절차를 좀 지키면서 회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상래
육상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언제까지만 언제까지 자꾸 상의만 하고 정회만 하실 겁니까?
(의석에서) 아니, 규정을 의장님은 자꾸 규정 얘기를 하는데.
(의석에서) 자, 보세요. 선출이냐 끝난 후냐 이게 지금 자구 가지고 서로 실갱이 하는 거잖습니까.
(의석에서) 자, 분명히 의사일정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 하나 끝날 때마다 다음 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선거가 끝난 후라고 했지 선출이 끝난 후라고.
(의석에서) 그렇잖아요.

안선영의원
(의석에서)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 하고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는 이거는 별 건의 선거지 이거는 종속변수는 아니거든요. 의장이 선출 되어야만 그러니까 의장이 선출이 되어서 부의장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의장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부의장 선거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별 건으로 해서 두 건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장 선출의 건을 우선 오전 중으로 정리된 부분으로 두고 부의장 선거를 해서 지금 각각 후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의장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의, 회의를 좀 제대로 잘 매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부의장 선거는 치루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원옥의원
(의석에서) 예, 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회의규칙 제8조에 의장, 부의장 등의 선거는 그 선거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할 수 있는 절차나 그거를 규정한 겁니다. 의장 선거가 선출이 됐을 때를 규정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를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미 우리는 의장 선거는 부결로써 투표가 종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의장, 부의장의 임기에서도 의장 선거와 부의장의 임기가 다를 경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를 경우에도 보면은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 건으로 봐야 되는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9조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8조도 봤을 때 이거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할 때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라는 거지 의장을 선출한 다음에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하라는 규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법적으로 갔을 때는 의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의석에서) 아니,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사회를.

김옥향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윤원옥의원
(의석에서) 의견 내는 거죠, 의견.

김옥향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종훈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이 해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옥향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김옥향 의원입니다. 의장님 이렇게 될 때는 의장님 직권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래
육상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한 말씀만.
(의석에서) 지금 의장님 정회를 해서 3시까지 지금 아까도 말씀하실 때 점심 식사를 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눈 후에 3시부터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지금 또 정회를 한다는 것은 자꾸 시간 죽이기밖에 안 되는 거고 자, 보세요. 이 안에 의장을 하고 점을 찍고 부의장 선거건 했다면은 당연히 의장 선거가 부결했으니까 부의장도 밀려야죠 그런데 분명히 의사일정이 1항, 2항, 3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나눠져 있으면은 2항이 끝났으면 3항이 시작이 되어야죠 어떻게 해서 의장 부의장 선거가 점을 찍어서 2항으로 되어 있다면은 의사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어떻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의사일정.
(의석에서) 아니, 어떻게 의장님 말씀만 자꾸 옳다고 하시고 상대방은 잘못하는 겁니까?
(의석에서) 아니, 지금 합의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의석에서) 의사일정대로 하라는 거예요 의사일정대로.
(의석에서) 의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의사일정을 할 때 1항에서부터 10항까지 15항까지 있지 않습니까 한 건 한 건 부결이냐 가결이냐 부결, 가결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관례가. 이것도 분명히 별 건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의석에서) 의사일정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의사일정이.
(의석에서)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온 3항을 처리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김연수의원
(의석에서) 김연수 의원입니다. 지금 그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님 의견도 의장 선출 후에 부의장 선거 하라는 이런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또한 부의장 선거가 의장 선거 이후로 순연이 된다고 그래서 부의장 선거가 그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라질 거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 자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변호사님의 어떤 이런 의견은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의장 선거가 끝났다고 하는 거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이 선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끝나는 거죠 지금 후반기 의장 선거하는 거 아닙니까 후반기 의장 선거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선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지금 명시적으로 또 고문변호사의 어떤 자문대로 이렇게 하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래
육상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우리 김연수 부의장님께서 고문변호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고문변호사 우리 대한민국에 변호사가 지금 몇 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변호사마다. 법정에 가면 이 문제도 이쪽에서 선임한 변호사 저쪽에서 선임한 변호사 의견이 다 다릅니다. 최종적으로 판단은 법관이 하는 건데 그럼 판례집을 가지고 와야죠 판례집을 어떻게 우리 고문변호사 말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판례집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정종훈의원
(의석에서) 육상래 의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제가 한 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의석에서) 이거는 뭐 법규도 아니고요 뭐 조례도 아닌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사를 생활을 하면서 우리 뭐 친목회나 어떤 그 조그마한 모임의 상식선에서 한 번 생각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의장님이나 뭐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회장이 안 뽑혔기 때문에 나머지 총무, 재무, 감사들은 여기 상정할 수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친목회를 만약에 우리가 대비해서 얘기 하자면은. 만약에 회장이라는 분이 지명권이 있다면은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가 성립될 겁니다 회장이 선출이 안 되었으니까 회장이 임명할 수 있는 총무, 재무, 감사 등등. 그러나 우리 지금 물론 뭐 성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건 법규상이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해석의 논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일상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의장님 해석도 그렇고 우리 김연수 의원님 해석도 그렇고 이거를 저는 정확히 한다면 선출이, 지금 선출이 끝난 후로 해석을 하시는 거 같애요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보시는 게 더 정확하고 좀 상식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지금까지 2차가 끝났습니다.

김연수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옥향의원
(의석에서)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