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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9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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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요에 따르면 이게 보니까 몇 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환경 조성사업비 도비, 시비, 도비 지원받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보시면요.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업, 이것 사업설명서 각 담당 팀장님들 부서에서 따로, 따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73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조건이 빠져있습니다. 115쪽 폭염저감시설(그늘막) 운영관리에 대해서도 역시 지원조건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142쪽 을지태극연습 여기도 지원조건은 명시돼 있지 않고 빠져있습니다. 역시 시비 여기도 지원조건이 시비 100%입니다. 158쪽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사업 이 역시도 지원조건 빠져있습니다.

시비 100%입니다. 이렇게 시비가 100%로 들어가든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든 지원조건에 명시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시민안전과에서 올라온 많은 사업들은 다 이렇게 지원조건이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업만 지원조건이 빠져있습니다.

한 건은 도비, 시비가 돼 있는 거고 나머지 3건은 지원조건이 시비 100%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시비인 것은 그냥 시비 100%니까 하고서 여기에 지원조건에 안 들어갔나 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시비만 100% 들어간 것도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곳만 현재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조건 이것 서식을 거의 보면 나누셨을 텐데 지원조건이 빠져있고 하지 마시고 일괄로 표시를 해 주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좀 더 쉽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