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정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과 우리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호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원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