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조금 전 문병오 위원님이 본 조례안 제9조의2제3항 “현직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수정하는 것과 안 제7조 중 “20명 이상 50명 이내”를 “20명 이상 60명 이내”로 수정할 것을 제의해 주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문병오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