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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19회 제10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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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관련돼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저희 의회에서도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면 그쪽에 연수나 이런 데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쪽에서도 잘못된 주민 참여 사례 관련된 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어느 지역에 어느 주민참여예산을 또 잘못된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더 살펴보게 됩니다. 안 그러면 안성시에서 예산 잘못 통과시켜 주고 잘못된 사례로 전국 지자체 의원들한테 다 질타당할 수 있어요. 그게 보이는 순간 그런 거거든요.

보면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제외사업이라고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아마 대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도 지자체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원 보수, 도로 재포장 등 사업 부서 총괄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제외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도로시설물 보수 우수받이 보수, 보도 재정비, 차선도색 이게 다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거거든요. 보면 어떤 것은 주민참여예산이다,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조례상으로는.

그런데 각자가 이런 시책사업들은 그냥 시에서 주관하는 거다, 라고 제외대상을 하여튼 시에서 공고를 낼 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성시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 왜 문제가 되냐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일반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말 그대로 편하게 읍·면·동에서 이장님들이나 주민참여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오피니언리더들, 편하니까 그분들의 주민참여예산을 둔갑해서 그냥 부서 예산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서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저도 이런 부분에 이건 해당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