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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9회 제10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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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지원조건으로 보시면 총사업비는 3억 5100만 원이라고 총사업비가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원조건은 둘로 나누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도비 50, 시비 50이 아닌 여기에 보시면 지원조건은 시비 100%, 그리고서 옆에 쓰실 때 환경영향평가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50, 시비 50 반영, 이렇게 써 놓으시는 게 맞는 거지 옆에 보면 산업·농공단지 도비 50, 시비 50이라고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산업·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변경 용역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영향평가 변경 용역은 50대만 50으로 주는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 써놓으셨을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변경 용역, 그 부분만 5대 5다, 이 뜻으로 여기에 난 표시했다고 써놓으신 것일 테지만 그건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일을, 이걸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얘기이신 거고요.

보통 여기서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질답할 때 도비와 시비나 국비 매칭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질의를 좀 줄이고 거의 시비 위주로 질의를 더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건 도비, 시비 50대 50이네.” 그러면서 3억 5000만 원을 밑에 좀 자세히 훑어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는 이만큼 드는데 옆에 오히려 산업평가 제외 이렇게 해서 여기 5대 5라는 것은 그것만 5대 5이고 우리 지원조건이 시비 100%이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 거요.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시비 100%다. 그래서 2억 31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여기는 2칸으로 나눠주셨어야 한 마디로 심의하는데 정확한 심의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