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그 물론 민원인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조사는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일정 기준을 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관행이 우리 사회는 관행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냥 이미 20~30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을 그때는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다가 지금에 와서 당신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철거를 하십시오, 이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물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때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이 뭐든지 우리가 뭐 공소사실 같은 것은 이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시효가 없는 것 일반론적인 법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것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계고로 아니면 뭐냐 행정 뭐 처분보다는 계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거지 지금 이행강제금을 언제까지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테니까 철거를 하시오, 이렇게 보내 버리면은 이것은 황당한 것 아니겠어요, 당하는 본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