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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9회 제1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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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협약서를 좀 주시고요. 시정명령서를 한번 쭉 훑어봤더니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그다음에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위수탁 협약서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제23조 및 제12조에 따라 시정을 명령한다, 라고 하셨고 주요 골자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임시운영회 비상 대책 운영회가 아마 징계 내리는 임원들을 해촉하는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쭉 읽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임시운영기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현재 제명된, 와서 어떤 물품을 판매할 수 없게끔 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무슨 횡령 의혹도 있고 현재 조사 중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 운영의 문제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시면 거기서 판매를 못 하게 해서 몇몇 사람들이 아예 판매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여러 명이 제명이 되셨는데 그 제명되신 분들 중에서는 금전적인 부분, 그 운영에 있어서 그것에 전혀 가담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불이익을 받으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짚으셔서 어떠한 만약에 행위가 정말로 횡령으로 밝혀졌다면 거기에 대한 행위를 하신 부분은 거기에 마땅한 조치를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단순히 임원이라고 이름을 올려놨고 만약에 보지도 않았는데 금전적인 부분 이런 것들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도 이렇게 부당하게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부당한 일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갖고 나와서 저렴하게 판매해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주고 우리 안성시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이런 장이 되어야지, 거기가 지금 일부 들리는 내용으로는 과장님도 좀 파악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나눠지거나 정치적인 성향의 그런 활동들이, 움직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 온전하게 우리 농업인분들이 정말 좋은 물건을 판매하시고 거기가 즐거운 장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