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토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한 시설에서 세 명이나 집단 사직하였다고 하셨는데 확인 결과 직원 명단에는 퇴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장님께서 제출하셨다는 답변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로부터 서류세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는 요구받은 서류의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는 연말 의회일정 등에 따라 이제 12월 15일 오늘은 조사보고서를 의결해야 하고 그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적 한계로 조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안성시장님은 결국 조사를 방해한 것이며 이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료 제출 시 늦게 제출하는 시간 끌기, 중요한 자료는 빼고 제출하기, 요구한 자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제출하기 등 조사 방해를 위한 꼼수이며 면피용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 안성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는 질병이 장기간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안성시장이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안성시의회라도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는 질병이 장기간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안성시장님처럼 책임과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 만큼 나쁜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권한과 책임을 이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성시장님처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을 정도로 고집이 세지 못한 제가 시장님을 대신하여 피해자분들과 시민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사과와 용서를 구하오니 부디 안성시장님은 인권과 복지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민분들께서 시장님께서 의회가 진행하는 조사에 대해 꼼수를 부려 조사를 방해하라고 하실 리 없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 이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경찰 수사 중에도 법인 및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장님은 지도 감독과 감사 그리고 행정처분까지 모든 권한을 법률로 부여받았으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한 호소를 외면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에 대한 책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안성시민을 욕되게 하지 마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부디 우리 고장에서 시장님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고집으로 인한 부끄러움의 몫이 우리 안성시민에게 씌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안성시 사회복지과에서 생산, 보관하고 있는 문서번호, 제목, 접수 및 생산일, 결재자 성명, 발송처, 수신처 등이 기록된 문서목록을 엑셀파일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파일 용량이 크다면 연 단위로 나누어 제출하면 될 일입니다. 안성시가 제출한 것과 타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성시가 준 것은 연번과 제목과 일자뿐입니다.
타 지자체 것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생산일과 접수, 제목, 결재자 성명, 발송처, 수신처까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어느 문서가 빠졌는지 확인하려면 타 지자체에서 주는 것처럼 주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안성시가 시민들께 이미 홈페이지 등에 고시·공고한 목록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안성시와 타 지자체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주는 것을 왜 우리 안성시는 못 주는 것일까요?
지금 제출하신 것에 지금 체크돼 있는 것은 중복, 반복된 자료입니다. 제출한 자료가 계속 이렇듯 중복, 반복돼 있는데 이것이 온전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3.
안성시장님이 결재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추진 계획(안)에서 기록한 준용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안성시장이 제출한 자료는 2023년 자료로 요청한 2022년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안성시 사회복지과-19777(2023. 3. 29.)호입니다.
붙임자료 중 사회복지과에서 작성한 1번, 3번, 4번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작성한 붙임자료 2번만 제출하였습니다. 자료 제출 시 해당 공문서를 온전하게 제출하지 않고 일부만을 제출하는 것 또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4.
시설장의 자격기준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 안성시가 접수해 보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및 붙임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기간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제출하지 않았다 하였는데 그러면 최근에 바뀐 그 이전에 대한 이력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5.
또한 특혜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출한 변경신고서를 안성시장님이 법률의 법정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 수리, 신고증을 발급하는 안성시 생산, 보관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6. 안성시가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한 매년 보조금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정산검증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였으나 전체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안성시가 제출한 자료를 다 주셨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일부이고 서류 자체가 이렇게 다 가려져서 어느 사람이 시설장이었는지 누가 전임자고 누가 후임자인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체를 이렇게 가려서 제출했는데 그 확인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성시장님께서는 내 발등에 떨어진 책임도 다하지 못하시면서 안성시를 마치 문어발식 난개발과 안성시민께 허황된 꿈과 심어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5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