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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원옥 의원 발언

229회 제6사회도시위원회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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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육교 현판 등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위탁기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20조 제5항에서 관리위탁의 기간 연장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의 2에서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