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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21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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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법이 바뀌면서 조례는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공식적으로 저희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인사청문회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다.”이런 조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당위 조항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건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