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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정수 의원 발언

229회 제6사회도시위원회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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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행복한 중구를 만드는 목적으로 상위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 향상 및 인권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위원회 목적,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으로 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