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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21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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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같은 법 제27조에 근거한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요에 비하여 대부분의 장애인이 활동지원인력의 경우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관내 장애인활동 지원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이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과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