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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21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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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안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잘 검토해 봤습니다. 이 조례안을 쭉 검토해 보는 과정 중에서 부서에서 말씀해 주신 게 바로 2023년 경기도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여기 보니까 이 조례를 시작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은 경북 포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난 이후,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상황의 급변으로 인해서 지금 막 폭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침수 방지시설을 중요성 얘기가 더 나왔고요. 보니까 행안부에서 기존 건축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 확산을 위하여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내셨습니다, 보니까 공문에. 내려보낸 공문을 쭉 봤더니 제5조에 기본 표준조례안입니다.

제5조에 보니까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보면 제1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표준조례안에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안성시 조례를 좀 봤습니다. 저희 안성시 조례를 보니까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보시면 제4항, 아래 쭉 내려다보시면 4쪽입니다.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보시면 제5조의 제4항을 보시면 여기는 우리 큰 지역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시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 표준조례안에도 보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안성시는 “할 수 있다.”는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은 “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이 표준조례안을 따라가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시행하고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하여야 한다.”로 여기에 담어져야 이것이 우리 시민의 안전을 확실히,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