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정수 의원 발언
이정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통일성 있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에서 ‘외부강의 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변경하는 등 외부강의에 대한 적용 예를 정확히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