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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31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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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인구전략담당관 소관이 될 것 같은데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 다자녀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여러 가지 교육이나 복지나 이런 데 부분에서?

평생 교육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 다자녀 혜택이 일괄 소멸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 구조죠? 가령 이런 겁니다. 아이가 다섯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이가 16살 차이가 나요, 첫째와 막내가.

아이를 다섯 낳았다고 하더라도 벌써 3명의 자녀가 2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이 두 아이만 속하게 되면서 다자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한 달에 쓰레기봉투 세 장 주는 것도 이번에 셋째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서 혜택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요. 실제적으로 학업이나 취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인 독립이 늦어지고 있는데 사실 정책은 여전히 2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아라. 다자녀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성년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양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 홍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혹시 이런 식으로 “만 24세까지 대학, 군 복무, 취준 등 부양 요건이 충족되면 다자녀 산정에 포함시켜 준다.” 이런 형태로 고민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