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231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20-11-27

육상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종합복지관에서 키트 사업을 한다거나 물품 배달을 할 때에 보면은 어느 정도의 생활능력이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복지관에서 배달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이? 이게 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비로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배분을 하고 사업비가 남으면은 반납을 해주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 키트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배분을 할 때 무작위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생활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기초생활 차상위계층까지라도 그 표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간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