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류되었던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2월 19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어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의안에 대한 안성시장의 수정요구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수정 요구에 대해 동의를 얻으면 수정 내역을 반영한 새로운 원안을 의안으로 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농업인 직거래 금요·주말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하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성시장의 수정요청에 대하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