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이게 사실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일부 해 드렸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선거가 얼마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중요한 것은 그냥 흙으로 분만 갈아준 건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영양제, 이런 것 다 선거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심해서 안전하게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8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판로확대 강화 하신다고 하셔서 여기 보니까 농산물가공창업 기초교육 추진하셨습니다. 7회에 69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추진하셨는데 6회에 1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실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69명 총 다 교육받으신 분인 것 같고요. 7회에 69명이면 실인원은 10명이셨을까요, 아니면 20명이셨을까요?
실인원. 이것 혹시 모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