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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옥향 의원 발언

231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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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 즉 규정대로 대전시장과 협의결과 내용대로 운영하지 않은 점이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규정은 대통령령이고 기준인건비 기준은 장관령입니다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20명에서 23명으로 증원한 것을 지적받지 않았다고 문제가 없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안했다고 처벌받는다면 중구청에 처벌 안 받는 공무원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계획변경 사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규정 위반했다면 처벌조항이 없다고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은 아닙니다.

규칙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저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금 수입현황이 있죠?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