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위원 전국 통역 기준 15만 원입니다. 우리 홍성군만 유일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인건비 다 올라가고 다 하는데 우리는 전국 통역 기준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 알 권리거든요. 장애 기준법에도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8대 때 저희가 MOU 체결을 하면서 정례회나 임시회 때 꼭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갖고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8대, 9대가 인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번에도 전국 통역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그냥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항목에 있어서 재배정이 되든지 무언가 참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