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231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20-11-27

육상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게 노점 이제 위생과에 소관된 것은 아무래도 거기다가 음식들도 해서 팔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여기 지금 다른 위반업소 세부 내역서를 보면은 뭐 무허가 음식점 뭐 미신고 업소 같은 것은 뭐 과징금도 물리고 과태료도 물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음식을 해서 파는 것 자체도 미신고 업소기 때문에 이제 불법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물론 장·단점이 있지요, 이제 여기에.

그쪽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뭐 저렴하게 또 물건을 장을 볼 수도 있는 장점도 있을 테고 또 이제 이웃들 뭐 어떤 분들은 소음이라든가 뭐 여기에 교통 방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단점을 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제 문제는 농협이 존치가 됐을 시에는 금요장터가 이제 그게 명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은 농협이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갔고 다른 건물을 거기다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이미 철거는 다 해놓은 상태인데 그랬을 시에 그 새로운 건물주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시설물도 설치를 해야 될 테고 안전시설도 해야 될 테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장터가 서기 시작하면 공사 하는 데에도 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민원 제기가 될 테고 또 상인들은 또 장사를 못 하게 됨에 따른 집단민원도 발생이 될 테고 그러면 또 마찰도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서 또 무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안전사고 같은 것도 발생할 위험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농협이 이제 이미 이사를 갔고 거기는 전통시장이 예전부터 전통시장이 조성이 된 지역이 아니고 그냥 태생적으로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성이나 이런 데 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이미 그 건축주가 어떤 건물을 세울지는 아직 뭐 주상복합을 지을지 아직은 뭐 건축 허가가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은 미리 미리 좀 검토를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는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금요장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장점도 얘기가 나왔고 단점도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253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 단속 결과, 조치 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지도 단속 결과 및 조치 내역을 보면 위반업소가 한 군데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집단급식소라면 여러 사람이 한 군데에서 식사를 하는 데를 집단급식소라고 하는 거죠?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