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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22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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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제7조(사용자의 의무 등) “청구할 수 있다”를 “청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9조(사용의 제한)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제10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