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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재석 의원 발언

31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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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저번에 태양광 축사 관련해 가지고 또 창고 이런 문제, 이제 중앙 지침이 있어요. 그렇죠? 완화시키고, 그거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인센티브도 준다 해 가지고 거리를 좀 완화시킨 제안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그리고 정부 지침도 마찬가지로 보급을 확대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국회에서 완화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때까지 4, 5년 기다려 가지고 우리 실제 필요한 발전 시설 설치하는 그 대상자들은 그거를 언제 기달려 가지고 조례… 지금 임기가 예를 들어서 마지막인데 또 4년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거 하다 보면 또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필요성이 되면 그거를 완전히 다 완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거리를 좀 완화시킨다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난개발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의회 차원에서 의원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타당성이 있다. 그거를 뭐, 꼭 굳이 해서 그때까지 완전히 중앙정부에서 역할 해 가지고 오는, 주워 먹는 떡을 지자체에서 받는다는 것은 늦다.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축산도 그렇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먹거리타운 같은 데 그 많은 면적, 주차장 이런 시설 설치하라고 계속 강조하는데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 지금 권영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여러 가지 민원도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완화 좀 시키자는 입장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잘 검토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