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하시고자 하는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앞엣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에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으신데 제10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을 추가로 새로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이 몇 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게 기간이라든지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 이자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에 대한 부분이 소득이 몇 % 내에서인지, 얼마큼의 소득이 미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 이 부분도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자 지원은 어떤 소득이 있든, 소득이 높든 적든 상관없이 다 독립하고자 하는 가구에는 다 지원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제15조제6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또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아까 것은 신설하시려고 했던 부분이고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보면 제8조 보면 수강료도 역시 소득의 몇 %를 수강료로 지원을 하실 건지 신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혀 그런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지원을 바로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세부 방안을 따로 정하신다면 해 주고 싶은 것은 해 주고 말고 싶으면 만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 조례만 통과되고 나면.
여기 또 하나가 제9조입니다. 제9조는 오히려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3항에 보면 “청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에 새롭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는 제9조에 위에 “노력”, 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존대로 하면 될 건데 혹시 기존대로 하면 상위법에 충돌이 됩니까?
상위법에 어긋나서 이렇게 하신 건지. 그리고 현재 모든 조례에 보면 지원을 위법이나 부당하게 지원받았을 때 환수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좀 준비를 철저히 하시지 않은 것으로 비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모두에게 다 주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