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부분인데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14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 장 보시면 개선방안 들어있습니다.
정비 전 사례와 정비 후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정비 전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입니다.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3000만 원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이 부분이 조금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금액가액 조정하고 하는 부분, 20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3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들으실 때 그러면 좀 적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실은 공시지가 이런 평가에 의한 가격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금액이 이 부분을 지난번 올리실 때도 팀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질의 좀 했습니다.
저희가 금액 공유재산 올라오는 있지 있습니까, 심의 매각할 때. 올라오는 부분이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 조례 얘기할 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병원 앞에 있는 시장통에 있는 공유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은 그곳을 임시주차장으로 쓰면서 상인분들 편하게도 이용하셨고 시민분들도 좀 더 편하게 이용하셨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매각됐습니다. 팔린 거죠. 그 토지가 팔려서 거기 펜스가 쳐져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의회에서는 이것을 몰랐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가액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