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현행안과는 달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여 행정의 책무를 다소 완화하고 있는 우려가 존재하여 이를 현행대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5조의5(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청년정책 사업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와 제4호의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한 제17조 중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관계법령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수정하고 제출된 개정안의 정비를 위하여 안 부칙 제2조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의2제2항”으로 하고 안 부칙을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강료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