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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천식 의원 발언

223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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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천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