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231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20-11-27

육상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소송 사유 원고의 주장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료 운영 과정에서 행정청의 사전 홍보 부족으로 주민 반발이 심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담당자와 수차례 협의 끝에 합의 취지로 계약을 해제하였음, 수차례 협의 끝에 합의 취지로 여기 합의 취지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합의 취지로 계약을 해지하였음 따라서 원고의 귀책 사유 없이 이루어진 계약 해지 건이므로 선납 수탁료의 반환을 청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송 사유가. 그러면은 이미 우리 담당자 하고는 수차례 협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 사람이, 예? 합의 끝에 협의 끝에 합의 취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분명히 여기, 여기 소송 사유 원고 주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 변호사가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담당공무원 하고 합의가 됐다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