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다만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1,200만원 정도를 수탁 공고를 했는데 4,400이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을 써놓은 건데 과연 이 사람들이 운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규정상이야 뭐 위탁을 줘야 될 테지마는 그랬으면은 단서조항이라도 여기에다가 다시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확실하게 했어야, 여기에 봐도 이 계약서를 어디에도 봐도 갑이 유리한 계약서가 아니에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예, 우리가 민법은 어느 정도 계약 관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계약서를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 우리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마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약서 작성을.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내 땅 가지고 내가 위탁을 주는 거라면 계약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겠습니까,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떠한 경우라도 을의 귀책사유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 수탁료를 반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줬어야 돼요, 이것은.
여기에 어디에도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 표준계약서를 다시 만드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