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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2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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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부의금 따로 근조기 따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에 보면 화환은 15만 원까지, 화환은 15만 원 금액까지. 그다음에 현금은 이제 5만 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경조, 그 화환이 10만 원일 때 5만 원이 남으니까 그 5만 원하고 합쳐서 10만 원으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현재 기 따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 따로인데 관내는 실질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관내는. 그런데 관외가 택배비로 해서 다시 회수하고 이 말씀주시고 한번 해 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 바뀌시면 이것 다시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기들을? 계속적으로 그 시장님이 재선하시고 이러면 별반 문제가 없지만 지금 바뀌시게 되는 경우는 보통 4년에 한 번 정도 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되는 거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