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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2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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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변호사 소송비에 대한, 변호사비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그 고소당한 당사자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행정사무조사에서 이름이 거론됐다, 해서 명예훼손 이런 걸로도 고소가 됐었습니다. 본 의원이 2번 고소가 됐는데 하나는 행정사무조사 때 “명예훼손이다. 이름이 거명, 호명됐다.”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 다 가서 조사를 받았고, 변호사를 제 사비로 대동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그렇다면 그 고소한 사람한테 고소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민간인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구를 하기가, 솔직히 민간인 상대로 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이미 안성시의회에 이런 제도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사비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의정활동 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변호사비를 그 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디는, 적게 측정된 데는 기소가 되면 변호사를 대주는 곳도 있고, 일부 시·군들이 일단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대동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변호사 예상 비용은, 편성하는 비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방어를 하면 기소되지 않을 수 있고 거기서 끝날 수 있는데, 적은 비용으로도.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도 이번에 그냥 법률적 지식이 없이 가서 답변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다시 기소까지 돼서 재판과정 중에서 이렇게 혐의없음이라든지, 무혐의 이렇게 나와서 나오면 시간도 더 길어지고 비용도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성시의회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원을 하고 나서 그 고소한 상대방한테 구상금 청구해서 도로 그 변호사비 환수하면 됩니다, 회수하면.

그렇죠? 맞는 거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