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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31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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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1,000단위 아래 자투리 숫자가 없을 경우 한글로 표기해야 함으로 안 제27조제3항제3호에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