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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31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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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농어촌유학이 학교 존치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소통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행정 전반을 담당하며 교육청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를 당연직 부서로 지정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안 제5조제4항의 당연직 위원 중 “인구전략담당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하고자 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권영식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장재석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장, 장재석 위원과 사회교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