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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31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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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문병오 위원님께서 안 제2조제6호가목의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를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로, 안 제2조제6호나목의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로서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안 제2조제6호다목의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안 제2조제6호라목의 “제4조”를 “제4조제2호”로, 안 제9조제17호의 “명예수당 지급”을 “지급”으로 개정하고, 부칙 시행일을“2026년 9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개정하고, 또한 별표 1의 지급기준 중 금액란의 “이내”를지급란의 “매월”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 1의 보훈보상대상자 중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을 삭제하고, 별표 1의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6·25/월남)”으로, 아울러 별표 1의 보훈명예수당 대상에 “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 “4·19혁명사망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을 각각 신설하고, 별표 1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 중 애국지사 지급에 “(사망 시 선순위 유족)”을 순국선열 및 전몰군경·순직군경 지급에 “선순위 유족”을 각각 신설하고,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지급에 “본인(사망 시 배우자)”를,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지급에 “배우자”를, 4·19혁명사망자 지급에 “선순위 유족”을 각각 신설 및 규정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문병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