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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24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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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그러면 200m는 완화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저희도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아까 최승혁 위원님도 민원을 받으신 걸로 반발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안성 주위에 수원, 용인 이런 데가 물류센터나 창고 이 정도 짓는 게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땅값, 지가도 많이 올랐고 해서 이게 점차 내려오는 거였다가 안성도 거의 지금은 포화상태고 지가도 잘 안 맞고 해서 물류창고를 지어놔도 공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규제가 혹시 끝난 다음에 규제를 해서 혹시 진짜로 필요한 사람을 또 규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것 꼭 만들 필요가 있나, 라고 저는 고민을 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황윤희 위원님께서 설득을 잘하셔서 일단 이 관련된 규정하고는 그 민원사항하고 별개의 문제다, 라고 해서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이것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우리 전용태 과장님 취지에 맞는데 혹시 이게 우리 동부권, 특히 동부권에 혹시 제약사항이 발생하면 이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