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224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6-07

박근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박근배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 다음 조례를 혹시 개정할 때나 할 때 덜고자 하기 위해서 말씀 먼저 드립니다, 내용을. 2조 정의에 보면 유아·청소년이란, 하고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다문화, 다종교가 우리나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학 중이지 않은 유아나 청소년도 꽤 있다고 보거든요. 이 아이들이 재학을 하면 다행인데 재학을 안 할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제2조1항에 “어린이집·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에 여기에 연령에 준하는, 재학 중이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그 연령에 준하는 대상들도 포함이 되겠다, 라고 하면 나중에 한 번 더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학 중이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이 잘못될 수 있는데 제 의견은 아마 그런 뜻으로. 워낙 다종교가, 다민족도 많아지니까 거기서 소외되거나 가려진 학생들이 있다면 여기에 준해서 연령을 포함시키면 포괄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