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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천식 의원 5분자유발언

224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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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천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안정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소송비용 적용대상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안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4년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의 해당 조항을 명시한 제8조 의회 관련 소송에 대한 사항과 제9조 의원 관련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소송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4년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