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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원옥 의원 발언

232회 제5사회도시위원회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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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의 2호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6조까지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