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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옥향 의원 발언

233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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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최상훈 실장님 본위원의 발언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에 대하여 동의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동의 여부에 앞서 본 수정안 원안 즉 2020년도 8월 31일 제출된 원안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장은 2020년도 8월 31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2항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근거한 위임조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관리, 제29조 직급별 정원, 제30조 정원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장이 2020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의 건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 제29조 직급별 정원, 제30조 정원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정의 절차에 따라 정원조례 개정안을 본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상훈 실장님!

본위원이 열거한 내용이 맞나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