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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233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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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이 본 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의거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장 상인이나 이용 고객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보다는 이 개정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함으로써 상인들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우리 주차장을 운영하는 상인회에서도 이게 지금 다수가 반대의견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도 지금 현재도 우리가 80%까지 특혜에 가까울 만큼의 주차요금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더 무료로 한다라고 개정을 하면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타 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조례안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찬·반 표결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물론 아까 간담회장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좀 미흡할 것 같고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이걸 찬·반 표결로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