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이것은 정해져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지금 쉬운 얘기로 시장에서 상인회 회장을 해도 두 번 연임 이상을 못 해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장을 하는 사람이 연임에 대한 규정 없이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 그 분의 전문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9조 추진위원회 구성 이 부분에서도 한 번 보겠습니다. 4항에 보면 추진위원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설치를 할 목적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고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장에 대한 연임규정도 없이 사무국을 설치를 한다, 이것은 너무 열쇠 없이 집을 방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