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225회 제1본회의2024-10-10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의회에 부의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8월 27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근배 의원님,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의원님, 정천식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운영위원장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과 일반안건 6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