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자, 보시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농 손실보상 이의신청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건 물론 철도부지에 대해서 편입된 부지인데.
요는 뭐냐면 여기서도 인정 안 하는 게 개인거래는 인정 안 합니다, 농협거래만 인정했는데. 신청인이 어떤 걸 주장했냐면요. 실제 소득이라는 게 국세청에 신청을 해서 과세된 자료를 가지고 어차피 그건 실제 소득으로 보겠다,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민들은 이 자세한 걸 모르시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담당 부서에서 어차피 보상은 부족하지 않게 해 주는 게 저희 의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처럼 선도적으로 이러한 자료까지 요청을 해드리면, 국세청 과세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인정이 되면 그보다 더 좀 증액된 보장이 되지 않을까, 그걸 말씀 한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