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조례안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우리 시의 경우 제도적 근거가 제때 마련되지 않아 관계기관과의 협력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을 통하여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4조에는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24년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사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조례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