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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혁 의원 5분자유발언

226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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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중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안정열 의장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범도민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 중 범시민운동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제기하였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으로 교육, 의료 등에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에도 필수적인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이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시민운동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대의기관인 안성시의회에서 미약하나마 적극 협조하여 시민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시민운동과 관련된 조례는 보편적인 시민운동을 지원하고자 만든 조례는 대략 4개 정도이며 이외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경제활성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 등 특정 목적을 지닌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이 있으니 조례안 심사 시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시민소통활동, 시민 숙원사업 추진, 이해상충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자율적 실천운동과 관련하여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을 토대로 예산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시민자율적 실천운동에 취지를 고려하되 지원대상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보조금 지원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규정을 근거로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과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만큼 본 조례안이 안성시 시민자율적 실천운동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