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옥향 의원 발언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셔서 유감스럽게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파탄난 경제로 실의에 빠지고 벼랑 끝 위기에 처한 구민들에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즉 구비를 활용하여 신속히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고 계획은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대표인 본 의원의 질문에 비웃기라도 하듯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변화에 대응하면서 난관을 이겨나가고 있다고 동문서답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셨다고 마치 본인이 업적을 쌓은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 나아가 본 의원의 핵심질문에는 사용가능한 재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검토한다며 계획은 밝히지 않고 회피하는 답변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분석하고 검토만 하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장이라도 사용가능한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5억 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대전의 다른 자치구들은 앞 다퉈 이미 구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구민들만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검토는 그만하시고 지금 당장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세 번째 질문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보완 또는 공유재산 관리위탁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를 적용하여 법령에 맞게 위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질문의 취지를 오해를 하셨거나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구가 행정사무를 위탁할 때는 대전 중구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이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하는 것이고 공공위탁은 공공기관, 공공단체를 뜻합니다.
답변하신 민간위탁조례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104조 제3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분 위탁의 법적근거가 같은 조문 내에 또 있지요 바로 제104조 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개별법령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하위조례인 대전 중구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여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만을 적용하여 공공부분에만 위탁한다든지 또한 제104조 제3항만을 적용하여 민간부분에만 위탁하는 것은 계약에 관한 기본법, 지방계약법과 다른 개별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별법령과 달리 정하고 있는 대전 중구 위탁관계조례의 수탁대상 기관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영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하며 사무위탁 사실을 구 공고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부터 제3항까지를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사항에 관하여는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의 민간부분 위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대전 중구 민간위탁조례를 운영하고 민간부분에만 위탁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등 개별법령에도 위배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 입찰참여자격 제한은 부정당한 업자에 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뿐 민간부분이라고 제한하거나 공공부분이라고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여 민간위탁 조례 외에 공공위탁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 또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반쪽 조례가 될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현행 대전 중구 민간위탁 조례는 중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방법,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소관 부서간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운영되는 절차적 기본조례입니다. 그러므로 개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대전 중구 민간위탁조례는 민간과 공공부분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합위탁 기본조례로 재정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발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하시며 올바른 행정을 펼치시고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앞장서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