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옥향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2본회의2021-06-18

김옥향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24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옥향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과 선진 의정활동에 함께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4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자영업, 소상공인, 저소득층에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제232회 본회의시 5분 발언을 통해 간곡히 부탁드렸던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제3항 제2호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그 여파로 자영업, 소상공인, 저소득층은 파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명시된 용도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해서 위기에 처한 자영업, 소상공인, 저소득층에게 기금을 적극 활용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집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셔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둘째, 행정사무 위탁제도의 취지를 살려 위탁사무별 분석을 통한 위탁사무예산 절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반가운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함과 동시에 법령과 조례에 기반한 지자체의 올바른 행정이 더욱 필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본 의원을 비롯해서 4명 의원님들이 함께 정책개발연구를 통해서 대전 중구의 위탁조례를 모두 검토한 결과 우리 구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통하고 공유하자는 것은 위탁관련조례 위법성을 지적하고 대전 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관계공무원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함이고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의 부실로 인한 위법·부당행정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입니다. 전례 없는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자체가 합법적인 제도개선으로 혈세의 낭비 없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길인만큼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 위탁제도의 취지는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도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따라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위탁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로 그에 따른 예산의 압박 또는 비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행정권한의 변경인 위탁이 우리 중구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위탁사무의 예산을 단위사무별로 분석한 후 예산 절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련 중구 위탁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행정사무의 위탁은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이라는 점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사무입니다. 행정사무 위탁의 법적 효력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 또는 공공부문에 이전하여 위탁계약기간 동안 그들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또한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행정권한이 변경되면 양자 간의 행정적, 사법적 책임과 의무가 발생되고 그에 따른 법적근거, 법적지위, 법률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 합법성이 담보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위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자유로운 부서가 없는 것입니다.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됩니다.

정책개발연구결과 우리 구의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는 공공부문의 위탁관련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151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을 정한 후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공공부문의 위탁에 관하여는 절차가 기본조례를 미제정하고 단지 공공부분의 수탁대상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위법·부당한 규정들로 얼룩져 있는 위탁사무의 관련조례에 대하여 조속히 일제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에만 국한된 현행 대전 중구 민간위탁조례의 재정비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등에 관한 공공위탁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재산 위탁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 법령에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의 위탁 시에는 우선적으로 공유재산법 제27조의 관리위탁을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보완 또는 공유재산 관리위탁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개별조례도 없이 사무를 위탁해온 경우 초법적일뿐 아니라 절차상 치명적인 하자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위탁관련 조례마다 산재되어 있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재위탁, 재계약 공유재산 무상사용 규정 등은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대전 중구 위·수탁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위탁과 대행, 용역, 지정이 법리상 개념을 잡지 못한 채 조례, 규정이 계약서 등에 혼재되어 사용되면서 위법, 부당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 되었습니다.

위탁계약서의 매뉴얼도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대전 중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구 자치법규의 합리적, 합법적, 제정 운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꼭 지방자치법 등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자치행정의 근간인 자치입법에 관해 더욱 중요해진 사항들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전 중구 위탁행정 전반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을 방안을 강구하고 그 로드맵을 입안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